사건의 개요
성관계 거부·성적 결함, 이혼 사유 될 수도
I. 사건의 개요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A남은 신혼초부터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날이 잦았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면서 A남은 아내 B녀에게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면서 각서도 몇차례 쓰기도 했지만 A씨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A남은 심지어 다른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발각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A남은 아내 B녀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오히려 "이거 하려고 결혼 했냐" "너는 너무 못한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며 아내 B씨의 잠자리를 거부했다.
이에 참다못한 아내 B녀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남에게 잦은 외박과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거부 등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는데도 스스로 집을 나감으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내 B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과 함께 A남에 대하여 B녀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