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는 것을 거부할 때 재판이혼 가능할 수 있다
I. 사건의 개요
A씨는 베트남에서 20살 연하의 신부 B씨와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부부가 되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이제나 저제나 신부가 입국하기를 기다리던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내가 현지에서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였으며, 한국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II.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