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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결혼전 특유재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청구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1,10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결혼전 특유재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청구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대학졸업 후 음악 레슨 지도 등의 일을 하다가 을남과의 혼인하여 법률혼 부부가 되었다. 갑녀는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았아 생활하면서 시부모님도 모셨다.
    을남은 대학 졸업 이후 건설 회사, 판매업 등의 일을 하다가 갑녀와 결혼하면서 을남의 아버지인 병남의 도움을 받아 A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A건물에 관하여는 갑녀와 을남 부부의 혼인 이전인 1996. 2. 13. 을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다.

    갑녀와 을남은 결혼 후 별거 전까지 을남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살아 왔고, 을남은 약 120~200만 원 가량의 월급 중 50~110만 원 가량을 갑녀에게 생활비로 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넉넉하지 못하게 생활하였다.

    이후 갑녀와 을남은 별거하였고, 갑녀는 별거이후에도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생활하였다.
    을남은 별거이후 토지와 주식등의 재산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후 갑녀는 을남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을남 명의로 되어 있는 A건물을 포함하여 별거이후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을남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명의신탁되거나 증여 받은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전 취득한 A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별거이후 을남이 취득한 토지,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갑녀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갑녀와 을남 부부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갑녀와 을남 부부의 나이, 소득, 생활능력, 특히 을남의 아버지가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을남에 의한 관리를 통해 가치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녀가 가사일을 돌보면서 사건본인의 치료와 양육 등에 전념하였다고는 하나 을남 또는 을남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사건본인의 치료비 등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불과한 수동적 입장이어서 실제 분할대상 재산의 유지에 그다지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재산분할비율을 갑녀 15%, 을남 85%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모두 을남에게 귀속시키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갑녀에게 귀속될 액수를 을남이 갑녀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갑녀가 을남과 함께 사는 기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자녀의 치료, 재활 및 교육을 책임진 것은 물론 별거 기간 및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녀의 바른 성장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갑녀의 노력에 의해 자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의 나이, 갑녀와 을남 부부의 직업, 품성, 재산 정도, 특히 자녀가 장애아동으로 아직 어린 편이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을남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갑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갑녀가 구하는 과거양육비 3,2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