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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3 │ 조회수 : 1,05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I. 사건의 개요

    갑남은 을녀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갑남은 일하다 알게 된 여성 병녀와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갑남과 을녀는 15년간 별거를 하게 되었다.

    갑남은 별거한지 5년정도 지났을 때 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이혼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갑남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갑남이 항소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후 갑남은 다시 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고 두 자녀 중 한 자녀는 결혼도 했다.

    한편, 갑남은 을녀와 별거하는 약 15년동안 을녀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갑남의 을녀를 상대로한 이혼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판단이 바뀌어서, 1심과 2심 모두 이혼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는 이혼 유책주의의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면서, 혼외 여성병녀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은 갑남이 장기간 별거한 아내 을녀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더불어 갑남에 대하여 을녀에게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렸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별거 기간 갑남이 상당한 돈을 을녀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로 갑남 80%, 을녀 20%라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