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잦은 외박과 가출을 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47세)와 을남(46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 을남은 혼인 초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내 갑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갑녀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그런데 을남은 혼인 후 외박이 매우 잦았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이틀은 외박을 했고, 가출도 잦았다.
을남의 잦은 외박 및 가출은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을남은 혼인한지 18년즈음 되었을 때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고, 1년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