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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외박과 가출을 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62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잦은 외박과 가출을 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47세)와 을남(46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 을남은 혼인 초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내 갑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갑녀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그런데 을남은 혼인 후 외박이 매우 잦았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이틀은 외박을 했고, 가출도 잦았다.

    을남의 잦은 외박 및 가출은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을남은 혼인한지 18년즈음 되었을 때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고, 1년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을남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첫째 딸에 대한 양육비로 을남에 대하여 150만원의 양육비를 갑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인 둘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게 둘째딸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