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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친권자 아빠가 있어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 자녀 후견인 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5 │ 조회수 : 1,16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친권자 아빠가 있어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 자녀 후견인 될 수 있다.


    I. 사건 개요

    1. 을남의 딸인 정녀는 병남과 결혼을 하고 딸로 갑녀 1명을 낳고 부부함께 맞벌이 생활을 함

    2. 정녀는 결혼한 직후부터 타지에서 거주하는 시어머니(병남의 모친)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병남과 정녀의 집인 인근으로 이사를 와서 맞벌이 생활을 하는 병남과 정녀의 육아 및 가사를 돕기 위해 매일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고부갈등이 증폭됨

    3. 그러던 중 정녀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정녀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는 중에도 고부갈등이 계속되었다. 병남은 처와 모친 사이에서 주로 모친의 편을 들었고, 이로 인해 병남과 정녀의 갈등도 심화되어 급기야 병남이 집을 나와 모친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함으로써 병남과 정녀의 별거생활이 시작됨

    4. 병남은 별거 직후부터 정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한편, 얼마 동안은 수시로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녀 및 갑녀와 접촉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병남과 정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에 이견이 있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음

    5. 정녀는 계속 일하면서 혼자서 갑녀를 양육하다가 이후 직장암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고 함암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병남은 입원해 있는 정녀를 한번 방문한 이외는 더 이상 정녀를 방문하지 않았고, 경 정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모친과 함께 이사감

    6. 이후 정녀가 재수술 후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을남은 병남에게 “집으로 돌아가 정녀와 갑녀를 돌봐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병남은 “갑녀는 자식이니 내가 키워야겠으나, 부부는 헤어지면 그만이고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마당이니 정녀를 나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함

    7. 한편 별거한지 1년반 정도 지난 후 생활이 어려워진 정녀는 병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남은 그 무렵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정녀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함

    8.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정녀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남에게 “갑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병남은 2014. 8.경 정녀에게 전화하여 “갑녀를 키우기 힘들면 내가 키울 수 있으니 나에게 보내라.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은 당신 몫이니 당신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권리행사 하는데 협조해 주겠다. 하지만 당신의 생활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나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말함

    9. 이후 병남과 정녀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르고, 정녀는 갑녀의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병남은 정녀에게 양육비로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음

    10. 병남은 그 무렵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정녀에게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한편 정녀에게 갑녀와의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 1회씩 병남의 주거지에서 갑녀와의 면접교섭을 진행함

    11.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녀가 직장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모든 소송은 종료됨

    12. 정녀 사망 이후의 정녀의 친정부모인 을남 부부가 정녀가 살던 집에서 갑녀를 돌보게 되었는데, 병남은 내용증명으로 을남 부부에게 집의 인도를 요구함

    13. 을남은 법원에 을남의 친권상실과 갑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을남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병남은 을남 부부를 상대로 갑녀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유아인도)을 청구함

    14.이후 을남은 이사를 하면서 갑녀를 전학시키려고 하였으나 친권자인 병남이 이에 협조하지 않자, 병남의 법원에 친권행사를 일시 정지하고 을남을 갑녀의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심판을 받아 갑녀를 전학시킴


    II. 당사자 주장

    1. 을남의 주장

    1) 병남은 암 투병 중인 정녀와 어린 갑녀를 두고 가출하여 정녀가 사망할 때까지 갑녀를 유기하였는바 병남에게 갑녀에 대한 진정한 양육 의사가 있는지 의문인 점, 현재 갑녀가 병남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기타 병남의 양육능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병남에게 갑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병남의 친권 행사가 갑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병남의 친권 상실이 불가피함

    2) 갑녀의 외조부인 을남이 현재 갑녀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있고 갑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능력이 있으므로, 을남을 갑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함

    2. 병남의 주장

    1) 병남은 정녀와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별거를 하였을 뿐이고, 별거 중에도 정녀와 연락을 주고받고 갑녀를 면접교섭 하였으며 정녀에게 갑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정녀 및 갑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단지 갑녀가 병남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병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함

    2) 을남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을남이 지속적으로 갑녀에게 병남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남을 갑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당함

    III. 법원의 판단

    1. 친권상실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률규정 및 그 해석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임.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아동의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함
    다만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함부로 발동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민법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제9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924조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925조의2 제1항).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친권상실사유로 친권남용 뿐만 아니라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친권상실선고를 위해서는,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아동학대, ④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의 친권상실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함.
    반면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친권상실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의 다른 조치에 의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경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음

    2) 판단

    가) 병남은 정녀가 재수술을 받고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2013. 11.경 이후 도움을 요청함에도 정녀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절차를 밟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정녀로 하여금 힘든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정녀에 대한 관계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녀에 대한 관계에서 병남에게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① 정녀 사망 이전에는 정녀가 갑녀를 돌보았고 정녀 사망 이후에는 을남 가족이 병남을 배제한 채 갑녀를 돌보아 왔는바, 병남의 유기로 인해 갑녀가 보호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음

    ② 오히려 병남은 정녀와의 별거 중에도 정녀에게 수차례 “정녀가 갑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양육하겠다”며 갑녀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혔고, 정녀 사망 이후에도 일관되게 을남 가족에게 이러한 양육의사를 밝혀 옴

    ③ 병남은 정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에 정녀에 대한 지원은 거부하면서도 2014. 6.경부터 정녀의 사망 무렵까지 갑녀에 대한 양육비의 일부는 지급했고, 2015. 1.경부터 정녀의 사망 무렵까지 정기적으로 갑녀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녀 사망 이후에도 을남 가족의 저지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갑녀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갑녀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적이 없음

    ④ 갑녀는 정녀 사망 이전에는 병남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정녀가 사망하면서부터 병남에게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병남의 정녀에 대한 태도와 처우로 인한 것이지, 병남이 갑녀 자신에게 가혹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임

    ⑤ 병남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병남이 갑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나) 다만 현재 갑녀가 병남에 대하여 적개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병남이 실제로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갑녀를 양육하는 것은 갑녀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병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함


    2. 후견인선임 청구에 관한 판단

    비록 을남이 병남과의 갈등을 빚으며 갑녀의 병남에 대한 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① 을남이 갑녀의 외조부로서 정녀 사망 이후에 갑녀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갑녀를 계속 양육해 온 점, ② 을남의 처와 자녀가 세종에 같이 거주하면서 갑녀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고 갑녀도 현재까지 을남의 양육에 만족하며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 ③ 갑녀의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비추어 갑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을남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갑녀의 건전한 성장과 원만한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3. 결론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대해 병남의 친권에서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을 하고, 갑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한 미성년후견을 개시함과 동시에 을남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며,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무를 정하는 취지로 심판함


    IV. 판결의 의미

    미성년 자녀의 주된 양육자 사망이후 친권상실의 사유가 없음에도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인 아버지의 친권을 제한하고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계속 돌봐온 외조부가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다고 함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로,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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