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을남과 재혼을 하였는데, 을남 역시 재혼이었고, 갑녀와 을남은 동거 3년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갑녀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으나, 남편 을남은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가족들은 을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을남은 갑녀가 주도해서 자신을 입원시켰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갑녀도 을남의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청구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을남의 폭언과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면서, 갑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전체 재산 중 갑녀와 을남이 30:70의 비율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을남의 재산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갑녀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공동재산의 유지와 감소방지에 협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