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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아내 떠넘기면서 외도한 남편에 대한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1,10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과도한 빚을 아내 떠넘기면서 외도한 남편에 대한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42세)와 을남(48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10년을 살았다.

    그런데 갑녀와 을남 부부는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을남이 사업을 핑계로 아내 갑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도록 하고 지방과 해외촬영을 핑계로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으며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갑녀가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그러면서도 을남은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외도를 하였고, 심지어 갑녀에게는 성적인 모욕을 주거나 성병을 옮겨 갑녀의 심신을 망가트렸다.

    그 가운데 갑녀는 을남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에 시달리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녀 명의로 카드빚을 내거나 대출, 사채 등을 빌리고는 모든 책임을 갑녀에게 전가하였고, 급기야는 다른사람에게 돈을 차용한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서로 별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갑녀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더 이상 을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모두 을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