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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30년전에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1,784
사건의 개요
30년전에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68세)는 을남(70세)과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함께 살았다.
그런데 을남이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들의 방문과 빚독촉에 시달리다 혼인한지 5년쯤 되었을 때 가출하여 사흘 만에 귀가하더니 다시 가출한 이후, 30년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허 지냈다.
이에 갑녀는 연락두절된 을남을 찾기 위하여 경찰에도 신고하고, 여기저기 있을 만한 곳을 전부 수소문 하였지만 을남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후 갑녀는 을남의 빈자리로 생활이 어려워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지만 채무만 늘어나 파산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갑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갑녀는 남편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II.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갑녀의 이혼을 인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을남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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