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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혼관계가 일방적 파기되면 위자료청구 가능하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1,13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을남을 만나 2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식을 거행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이후 갑녀와 을남 두 사람은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남편 을남이 변호사 개업준비를 한다고 고향으로 가더니, 얼마후 을남은 갑녀 몰래 집에 와서 옷가지와 패물 등을 가져가 버렸다.

    이에 갑녀가 을남을 찾아가자, 을남은 "뜻이 바뀌어 헤어지자는 것이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갑녀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을남의 황당한 태도에 갑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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