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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5
│
조회수 : 1,690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을남과 갑녀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을남은 2001년 퇴직 이후 군인연금을 받게 되었으나, 2005년 동창생과 바람이나 가출하였고, 그 이후부터 부부는 10년이 넘게 별거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별거 기간 동안 갑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별거 기간 동안 을남이 갑녀에게 아이들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판결하면서, 동시에 을남의 군인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쌓인 군인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하여 50%를 갑녀가 받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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